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~5등급의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상담 및 계약 후 즉시 이용 가능하며
신청 → 인정조사 → 등급판정 → 이용계획서 → 결과통지 → 서비스 이용
※등급신청시 신청인 신분증·대리인(보호자) 신분증※등급有장기요양인정서·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·복지용구급여확인서